고용노동부, 가짜 3.3 의심사업장 대상 첫번째 감독 결과

  • 등록 2026.01.29 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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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가짜 3.3 의심사업장 대상 첫번째 감독 결과

-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음식점 6개 매장 대상 실시

 

· 근로자의 73%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

- 4대보험 미가입

- 연차휴가 미부여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5100만 원 임금 체불 등

 

→ 7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가짜 3.3계약 등으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강력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백형찬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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