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대형산불 예방 불법 소각행위 불시 단속

  • 등록 2026.03.27 16: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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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경상남도 고성군은 최근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3월 26일 일출 시간대 쓰레기 및 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고성군은 대형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4월) 동안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일출 시간대를 중심으로 산림 인접지역, 농경지, 마을 주변 등에서 진행됐다.

 

불법 소각행위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1차 과태료 5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마을 방송, 현수막,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불법 소각의 위험성과 산불 예방 수칙을 적극 알리고 있다.

 

또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소각 행위 없이 농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인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신청도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 소각 행위는 산림뿐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군민 모두가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더 안전한 고성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수 기자 k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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