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촌지역 불법 소각 집중 단속 산불위기경보 ‘경계’ 격상

  • 등록 2026.04.02 09: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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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농촌지역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김해시는 농촌지역의 화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집중 단속은 오는 30일까지 산림 인접지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각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생활폐기물 무단 소각을 비롯해 논·밭두렁 태우기, 농업부산물·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이다.

 

특히 폐기물 적치나 소각용 폐드럼통이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해 화재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폐기물을 소각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용규 자원순환과장은 “봄철 산불의 상당수가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며 “소중한 산림 자원과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소각을 자제하고, 폐기물은 반드시 분리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미정 기자 gcho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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