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지역 청년들의 병역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이끌어 내면서 거창군에서 눈길을 끄는 선례가 나왔다.
거창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표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전원 일치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제9대 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된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을 격려하고, 제복 입은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조례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청년 가운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입영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창사랑상품권 형태로 1회에 한해 제공된다. 원칙적으로 입영 전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하지만, 입영 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표주숙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의무적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며 “국가가 정한 봉급만을 받으며 자유가 제한되는 이들의 사기 진작과 경제적 보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의사나 직업 군인 등 일정한 급여를 받는 대체복무자와는 구분해,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은 대상에게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거창군 내 연간 입영 대상자는 평균 300명 수준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연간 약 3,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입영하는 대상자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군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앞장서 병역 이행을 명예로운 일로 예우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여성 군의원이 병역 관련 지원 제도를 주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분석도 덧붙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