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6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주체 법정교육 실시

  • 등록 2026.04.17 14: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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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범죄 예방과 입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 교육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지난 17일, 마산합포구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12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직원 등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되었으며,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과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윤리교육과 소방안전·방범교육에서 호응을 얻었던 사례 중심 강의 방식을 유지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했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소화기 및 소화전의 올바른 사용법 ▲화재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요령과 효율적인 대피 계획 수립 ▲공동주택 공용시설 및 설비 점검 요령 등을 다뤘으며, 실제 화재 사례를 토대로 한 영상 자료와 시연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방범교육에서는 ▲CCTV와 출입통제시스템을 활용한 범죄 예방 방안 ▲야간·취약시간대 순찰 및 이상 징후 통보 체계 ▲공동주택 방범 관리 체크리스트 운용 방법 ▲입주민과 함께하는 자율 방범 활동 사례 등을 소개하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관리사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화재나 범죄 발생 시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됐다.”며,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우리 단지의 소방·방범 체계를 다시 점검해 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와 함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관리주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이번 상반기 소방안전·방범교육을 계기로 각 공동주택 단지별 자체 점검과 정기 교육을 독려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을 이어가 공동주택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민호 기자 park2002@na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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