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5일까지 김장철 식재료 원산지 표시 단속

  • 등록 2016.11.15 09: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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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일 2주간 원산지위반, 수입산 국산둔갑, 혼합위장판매 등…5만~1000만원 과태료 유의

(함양/최병일) = 함양군은 김장철을 앞두고 젓갈류와 소금 등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2인 1조의 단속반을 꾸려 불시에 군내 김장 식재료 판매 도소매업소를 찾아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단속한다.

특히 배추, 고춧가루 무 등 원재료를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판매하는 행위, 부패·변질된 원료와 식품사용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게 되며, 명시되지 않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는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살아있는 수산물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쇠고기는 1차 100~150만원, 2·3차 적발시엔 2배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최병일 기자 gnd45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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