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쉬었음 청년 채용하고 1200만원 지원 받으세요!

  • 등록 2024.12.12 16:31:41
크게보기

 

[경남도민뉴스=공동 기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기업에서 쉬었음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최대 6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합니다.

 ※ 2024년 채용 청년 대상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34세의 청년 중, 

 - 실업 4개월 이상

 - 대학교 졸업자

 - 고졸 이하 학력

한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① 고용24 누리집 접속

 ②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 후 사업 참여 신청

 ③ 청년채용

 

 ※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꼭 해주세요!

 

청년채용 중소기업에게 최대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금 신청하려면?

공동 기자 uip1004@naver.net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