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건의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8명을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간담회 참석자에게 기부행위 한 A씨 등 3명 고발
A씨 등 3명은 3월 중순경 두 차례에 걸쳐 예비후보자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참석자에게 제공된 음료 비용의 일부인 20만원 상당을 지급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3월 31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됐다.
◆ 공모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 한 B씨 등 5명 고발
B씨 등 5명은 3월 하순경 공모하여 대학생 등 3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초청하여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4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4월 1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 고발건과 관련하여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기부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남은 기간 동안 감시·단속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적발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