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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직선거법 저촉행위’ 이장 해촉 조치

특정정당 표시된 투표용지 이미지 전송한 이장 즉각 해촉

 



창원시 A이장이 휴대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이장들의 단체대화방에 특정 정당이 표시돼 있는 투표용지 이미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지하고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즉각 해촉 조치했다.


이러한 조치는 통ㆍ리ㆍ반의 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특정정당이 표시된 투표용지 이미지를 전송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이장에 대해 창원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해임 등) 규정에 따라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촉하게 된 것이다.


시는 그동안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저촉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했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해 유감을 밝혔다. 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하게 행정지도,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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