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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소방

경남도 선관위, 기부행위 위반으로 4명 고발 조치

기부행위 위반,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위반으로 A씨 등 4명을 4월 9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서로 공모하여 3월 하순경 선거구민 3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식사비용 150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 혐의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번 선거에 있어서 최근 도내에서 선거인의 자유의사를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기부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남은 기간 동안 총력적인 감시·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21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

(2020. 4. 10. 현재)

위반유형

고발

수사의뢰

수사기관 이첩

경고

비고

   

84

26

3

2

53

 

기부행위 

25

18

2

-

5

 

시설물 관련

7

-

-

-

7

 

인쇄물 관련

7

-

-

-

7

 

집회ㆍ모임이용

2

-

-

-

2

 

허위사실공표

4

-

-

2

2

 

선거여론조사

8

4

1

-

3

 

기타

31

4

-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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