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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중학생 교복구입비 1인당 30만원 지원

읍·면사무소로 개별 신청

 

의령군은 무상교육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올 해부터 의령군에 거주하는 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타 시군에서 전학해 오는 1학년 중학생이며 1인당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복구입비 신청은 중학교 1학년이 등교를 시작하는 6월 8일부터 학교를 통해 가능하고, 관외 학교 학생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개별 신청하면 의령군 업무담당자는 지원가능 대상과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개인별 신청계좌에 입금한다.

 

 한편,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위해 지난 해 11월 5일, 「의령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교육지원 사업이다.

 

 신정민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며, 2021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교복구입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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