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정부24에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환급금은 본인 계좌를 신고해 받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 미수령환급금 확인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 (모바일홈택스(손택스))손택스 앱 실행 → 「환급금 조회」
- (정부24)www.gov.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