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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책무와 피해학생 보호 지원 강화로 실질적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의 책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지원 △자발적 예방활동 활성화 △갈등조정 및 관계회복 지원 △신고체계 및 전문 상담교사 배치 등을 담고 있다.

 

안대룡 위원장은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피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예방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학생ㆍ학부모ㆍ교사가 함께 실질적인 예방교육과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재정비했다”고 전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일상생활 속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며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참여형 교육과 다양한 자발적 예방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또래 문화를 형성하고,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가 단순히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배움과 보호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학교폭력 문제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은 물론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대룡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253회 임시회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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