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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 제정

공중보건·환경오염 대응..."도심 위생 관리 근거 마련"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 도심 내 집비둘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이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도심 내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개체 수 급증을 초래해 공공시설 훼손, 배설물로 인한 감염병 확산,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문 의원은 이러한 도시 문제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시민 건강과 도시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먹이주기 금지장소 지정 기준과 절차 △안내표지판 설치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도시공원, 전통시장, 문화재 보호구역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먹이주기 금지장소'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의원은 “도심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선의에서 비롯됐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위생 문제와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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