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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민 부담 최소화 위해 울산대교 통행료 동결

4월 1일~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시행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가 울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이하 울산대교) 통행료를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동결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대교 통행료는 민간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와 협약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로 2024년(114.91) 대비 2.31% 상승했다.

 

이에 따라 무료로 운영 중인 염포산터널 구간의 소형차, 전 구간의 중형차 및 대형차, 대교 구간의 대형차 통행료의 인상 요인(100원 증액)이 발생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이러한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통행료를 인상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동구 방문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우려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통행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을 추가 투입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울산하버브릿지(주)에 보전해줘야 할 비용은 지난해 통행량(5만 8,156대/일)을 감안해 지난해 지급한 지원금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17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통행료 인상은 불가피한 사항이나, 시민 부담을 줄이고 우리 시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염포산터널 구간의 통행료 무료화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동구지역 조선업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 지역주민과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 경감, 이용자 편익 증진 및 관광객 증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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