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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시행

교육활동 보호 기반 조성 등에 중점 두고 다양한 정책 마련

 

[경남도민뉴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2024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1일 시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 계획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 부산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신설·개선 사항을 총망라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기반 구성·운영 ▲교원 치유 및 회복 지원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 ‘부산광역시교육청 법률지원단 운영’, ‘교원보호공제 신설’, ‘학부모 방문 상담 사전 신청제’ 등이다.

 

오는 28일부터 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그동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던 것을 교육지원청에 이관했다.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의결하고, 학교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18조에 근거를 둔 법적 기구이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도 꾸릴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법률지원단’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맞춤형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 응대’, ‘단위 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 해결 지원 컨설팅’,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컨설팅’ 등 범위를 넓혀 지원에 나선다.

 

‘교원보호공제’는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법적 분쟁·치료비만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지원 ▲손해배상 책임보험 ▲교육활동 손해(물품) 비용 ▲교원 소송 비용 ▲치료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한 ‘학부모 방문 상담 사전 신청제’는 교원과 학부모 간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한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또는 문자로 안내한 방법으로 방문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교육청의 의무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교원들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안전한 환경조성과 교육공동체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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