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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전두환, 항소하고도 불출석. 법정구속 하여 법의 준엄함을 알려야 한다.

‘사자명예훼손죄’를 인정한 1심 재판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경남도민뉴스] 5.18 헬기사격 목격자인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하여 ‘사탄, 거짓말쟁이’등으로 비난하여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이 재판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진행된 2심 첫 재판에 불출석 했다. 또 “2심의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며 앞으로도 불출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었다.

 

2017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결과 

- 헬기사격의 정황 

- 무장장착 상태로 출동했다는 헬기 조종사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광주민주항쟁 당시 민간을 대상으로한 육군헬기사격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1심 재판부는 전두환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로써 광주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대에 의해 대국민 대규모살상행위가 자행되었음이 사법부를 통해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전두환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를 인정한 1심 재판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하며 나아가 80년 광주민중학살의 주범자로서 그가 자행한 죄를 역사앞에 인정하고, 시신조차 수습못한 피해유족과 대한민국의 역사 앞에 눈물로 사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더니, 이제 재판장에 얼굴조차 내밀지 않고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군부독제의 비호아래 세를 불려 여전히 위세를 떨치는 세력들은 전두환의 법정모독과 국민기만행위를 지켜보며 여전히 그의 건재함에 의기양양 할 것이다.

 

학살죄인 전두환을 단죄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단 한발짝도 전진하지 못한다. 

 

법정구속하여 대한민국의 법의 준엄함을 알려야 한다.

 

2021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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