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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울산안전체험관 이용료 무료화 추진”

김종섭 시의원 대표발의, 울산안전체험관 조례 개정안 발의

 

[경남도민뉴스] 앞으로 울산 안전체험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은 이 같은 취지로 '울산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안전체험관의 이용료를 무료로 하고, 휴관일을 현행 설ㆍ추석 당일과 월요일(공휴일 다음날의 평일)이던 것을 법정공휴일과 월요일로 확대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종섭 위원장은 “중대재해법 시행 등으로 법정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전국의 13개 안전체험관 중 유료로 이용되는 곳은 울산을 비롯해 두 곳밖에 없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조례개정 목적을 밝혔다.

 

또한 “시민설문조사 결과 명절연휴 89%, 일요일 74%에 이르는 응답자가 휴관일을 확대하는데 동의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법정공휴일에 휴관하고 평일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는 안전교육기관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울산안전체험관 운영비는 시비 38억원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개관 이후 연평균 이용자수는 106,000여명, 1일 평균 290명으로 이용자 80%가 미취학아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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