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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소차 배기관 하늘 향하게 교체,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의무화, 124대 청소차 배기관 개선

 

[경남도민뉴스] 창원특례시는 청소차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항시 노출됐던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직형 배기관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미화원이 상하차를 반복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할 때, 뒤편에 있는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정면으로 마시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청소 차량의 적재함보다 높게 수직 배기관을 설치하여 배기가스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창원특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13개소의 경유를 사용하는 압축․압착 청소 차량은 총 124대로 조사됐으며, 대상 차량의 수직형 배기관 설치 비용은 1대당 약 3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설치 의무화 기한인 올해 6월말까지 대상 차량 모두에 대한 수직형배기관을 설치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약 1.3~1.6배 수준에 해당된다.

 

정숙이 기후환경국장은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우선 고려한 이번 조치로 환경미화원의 건강보호 및 도로 재비산 먼지 발생 저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일터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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