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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발의

손명희 의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명시하고 홍보‧재정지원 근거 마련

 

[경남도민뉴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제정안이 이번 제245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특히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의 다이어트 관련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급증해서 대상별 맞춤형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한 ▲환경조성 계획 ▲학생,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 ▲민간사업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하게 처방받거나 사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은 사용하지 않고 보유 중인 불용의약품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폐의약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손명희 의원은 “식약처에서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시 여건에 맞춰 특화된 의약품 관련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며,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대상을 명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및 홍보 내용을 조례에 담아 시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여 울산시민의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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