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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4월 30일까지 잊지말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납부할 세액 1백만 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중소기업은 2개월)

 

[경남도민뉴스] 관악구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2023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신고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와 이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참해 관할 납세지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직권 연장된다.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는 기존대로 4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올해 신고분(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소득)부터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로 납부가 가능해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일부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 법인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라며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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