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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상담센터, 무료 법률상담 4월부터 야간에도 운영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18시~21시

 

[경남도민뉴스] 인천시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을 4월부터는 야간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시민상담센터의 무료법률 상담을 4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매주 화요일 주간(14시 부터 17시)에 운영됐던 무료 법률상담이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야간(18시부터 21시)까지 확대 운영되면서 주간 상담이 어려웠던 직장인과 시민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세무상담은 기존과 같이 둘째·넷째 주 수요일(14시 부터 16시)에 운영한다.

 

시민상담센터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가능일 전 주부터 방문(인천시청 종합민원실) 접수 혹은 전화 예약이 가능하다.

 

김선구 시 시민봉사과장은 “금번 시민상담센터의 야간 운영은 더 많은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상담 기회 제공을 통해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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