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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개최

 

[경남도민뉴스] 금정구의회가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30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구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의원발의 조례 2건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강재호 의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 5. 16.자로 시행됨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의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이재용 의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구청장 제출 조례안으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심의, 의결 됐다.

 

19일 오전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양달막 의원이 ‘공공건축물 건립과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유’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양 의원은 지난 1월 준공된 금사 푸드&파크가 신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자보수를 한 것에 대해 공공건물 신축 시 계약 조건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계자들과 사전에 미리 의견조율하여 관리와 감리를 제대로 한다면 중복된 공사비 지출과 불필요한 공사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부곡2동사 건립 관련 공유재산 변경안이 세 번째로 의회에 안건 상정된 것을 지적하며 당초 계획안에 누락된 절차와 비용은 없는지 공공건축물에 대해 행정이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정구의회의 다음 회기인 제310회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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