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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맨투맨 책임징수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경남도민뉴스] 함안군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군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49억 원 중 30억 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 운영 및 맨투맨 책임징수를 적극 시행하여 효율적인 징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세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 처분, 행정제재(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채권(예금, 급여, 카드매출, 법원공탁금)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이 ‘산업단지, 주택가, 아파트단지, 상가밀집지역’ 등에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순회하며 매주 단속을 실시해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 견인해 즉각 공매처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체납처분 및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공정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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