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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시니어, “신노년세대”를 아시나요? 문영미 부산시의원, 신노년세대 사회참여 위한 조례 전국 최초 제정 추진

문영미 의원, 신노년 등장 등 노년세대 내 다양성에 대응하는 정책 필요 강조

 

[경남도민뉴스]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4.22,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신노년은 규범적ㆍ제도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해당되나 건강하고 활기찬 긍정적인 노인의 이미지를 가짐으로써 기존 고령 노인과 다른 특성을 가진 노년세대를 일컫는다. 행정안전부 기준, 2013년과 2022년까지 10년간 부산시 노인인구의 연령별 추이를 살펴보면, 65~69세의 신노년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례안에는 신노년세대의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ㆍ기반 시설로써 하하센터(HAHA: Happy Aging, Healthy Aging)를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으로 조성하고,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먼저‘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을 신노년세대의 교류, 자조적 동아리 형성 및 관련 활동, 사회공헌활동 등을 운영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정의하고,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의 기능으로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휴게시설 제공,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운영, 자조적 동아리 형성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의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는 구ㆍ군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했다.

 

문영미 의원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닌 노년세대 내부의 노후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피고, 다양성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 첫걸음으로 신중년과 고령 노인 중심 노인복지정책에서 소외된 신노년세대를 위한 사회참여공간 조성과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23년 12월, 해운대구 하하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사하구, 사상구 등 15분 생활권별 하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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