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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서지연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노후·불량건축물의 수(數)와 면적비율을 60%로 낮추는 등 원활한 재개발 사업추진 도모하고자 재개발 추진요건 완화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는 4월 22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서지연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은 첫째, 재개발사업 추진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 대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數)와 면적비율을 각각 2/3(약 67%)에서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낮추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고, 부지의 정형화 또는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면적을 120%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정비조합의 비리방지와 운영의 투명성·전문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절차와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조합임원의 사임 등으로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이 곤란한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의 청산이나 해산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했다.

 

서지연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요건을 해당 법률에서 허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완화했기에 지금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개발이 늦어진 지역에 활력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부산에서 활용한 사례가 아직 없지만, 조합관련 분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개정하게 됐다”고 밝히며, “이번 제도개선이 재개발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5. 2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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