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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원회 통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 변경 및 실태조사 실시로 도시형 소공인의 체계적 육성 도모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에 개최된 제320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디지털경제혁신실 심사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되어 본회의(’24. 5. 2.)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20일 자로 일부 개정되어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과 일치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또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했다.

 

정태숙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화하는 제조환경을 적시에 반영, 소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반영하고,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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