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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실시

4. 30.~5. 29. 이의신청 접수 /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경남도민뉴스] 1.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실시

 

강릉시는 4월 30일(화)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금년도 결정·공시되는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 232,380필지(국ž공유지 66,110필지, 사유지 166,270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2024. 3. 19. 부터 4. 8.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을 실시하여 의견제출지가의 적정성과 2024년도 개별토지의 적정성을 2024년 4월 19일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강릉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신청 지적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올해 강릉시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지가 대비 0.94%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 기간(2024. 4. 30. 부터 5. 29.)에 시청 지적과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전자열람제도의 보편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열람하거나 시청 지적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결정지가를 확인하면 된다.

 

2. 강릉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강릉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 지가 행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해당 토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제는 방문상담과 유선상담으로 운영하며, 유선상담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수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지적과 지적행정부서 지가 담당자에게 민원요지 및 요청사항을 전달하면, 지가 담당자가 신청한 토지의 검증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유선 연결한다.

 

방문상담은 매주 금요일인 5월 3일, 5월 10일, 5월 17일, 5월 24일(총 4회)에 진행하며,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행정부서 지정장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는 등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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