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거창2,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양봉산업 육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양봉농가이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 등이다.
김일수 의원은 “양봉산업은 벌꿀과 로얄젤리 등 1차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증진과 더불어 꿀벌의 활동으로 인해 생태계 보전과 유지가 이루어지는 등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면서 “도 내 3500여개의 양봉농가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전국 양봉산업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북에 이어 두 번째일 정도로 높다.”며 “도 내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양봉농가 및 사육현황
* 양봉농가 및 사육현황
- 2018. 12월 기준 경남 도내 3,488농가에서 329,678군 사양(농림축산식품부, 기타 가축통계)
- 사육농가수 기준 경북〉경남〉강원〉충북〉경기〉충남〉전남〉전북(2,000가구 이상) 순이며, 사육군수 기준 순위는 경북〉경남〉충남〉전북〉충북〉전남〉경기(20만군 이상) 순임
- 전국대비 경남의 꿀벌 사육 비중은 약 13%(3,488호/26,487호, 329,678군/2,592,197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