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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020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에 나서

계량기 정기검사 꼭 받으세요

 

통영시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시행된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법정계량기로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며 사용오차 초과 등 검정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가 이루진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오는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각 읍면동별로 지정된 일자와 장소에서 실시하며 세부일정은 계량기 전수 조사 시 배부된 통지서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검사결과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사용중지하여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우현 지역경제과장은 “사전 전수조사에서 검사대상 계량기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계량기를 소유한 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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