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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식수원 상류, 대단지 축사 허가 안된다

가축 분뇨악취·고통, 감내 요구할 권리 없다


 

[경남도민뉴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헌법에서 규정한 ‘행복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풀이된다.

 

근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창읍민의 식수원인 황강 상류 대단지 신규축사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사업주간 공방은 법과 상식의 문제로 법보다 상식이 우선이다.

 

현행 거창군의 축사 인허가 관련법규(조례)에는 소와 말은 민가(5가구 이상)에서 200m 이내 떨어져 있으면 가능하다고 규정함으로서 법의 제한 규정을 피해 축사신축이 늘고 있는 추세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창읍 학리 구례마을의 축사신축 예정지는 거창읍민의 먹는 물(상수원) 황강 상류로 취수원과 1km 떨어진 십리벚꽃길 천변으로 황강천과는 불과 50~100m 남짓 인접한 곳이다.

 

마을 인근에는 기존 대단지 돈사 2곳이 위치해 있어 30여년간 분뇨악취로 주민들은 고통받았고 열악한 주거환경 탓에 떠나는 가구가 늘고 귀농 귀촌 전입가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인근 땅 매매 또한 축사용도가 아니면 사고팔지 않으며 사람이 살 수 없는 최악의 여건에서 또다시 대단지 축사가 들어오는걸 주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단 반발하며 군민청원에 집단시위를 벌이고 있다.

 

단순히 ‘집단적 떼법’ 행사나 ‘님비’ 현상도 아니라 생존권 차원에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살 최소한의 권리’ 주장이다.

사유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이자 ‘사업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법대로’를 요구하는 건축주의 입장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법보다 상식이 우선’이고 ‘가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보편적인 가치가 더 요구된다.

현행 법이 민가와 200m 떨어지면 허가요건이 되고 그것도 5가구로 제한한 것 자체가 모순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에도 위배된다.

 

5가구 이상만 군민이고 1~4가구의 주민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논리는 위헌 소지가 있을 법도 하다.

 

가구수를 굳이 정해서 5가구 이상만 축산분뇨 악취를 맡지 않을 권리를 주고 1~4가구는 축사 인근 200m 안에서 냄새를 견디며 살아도 무방하다는 논리는 법 정신에 어긋난다.

 

요즘은 전원주택이나 독립주거 행태가 늘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신규축사가 들어설 부지에서 불과 10~20m 이내에 민가가 있고 200~300m 이내에 여러 집이 있으나 건축주는 법에서 정한 ‘5가구 이상 200m 거리 규정’만 믿은 탓인지 축사예정지 인근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얻는 최소한의 성의나 노력도 하지 않은 ‘법대로’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축사보다 사람이, 오래전부터 먼저 살고 있는데 코 앞에 대단지 축사를 신축하면서 말 한 마디 안한다는건 상식적이지 않다.

건축주는 “기존 돈사 2곳은 그냥 두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항변하지만 30여년 전 당시 축사가 들어올 때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했고 이 정도 폐해가 클 줄 몰랐으며 오랜 세월 분뇨악취 고통을 감내했으나 이젠 한계에 다다랐다.

인내의 수위를 넘어 기존 축사의 단계적 이전 요구와 함께 신규 축사 또한 자제해 달라는 당연한 요구다.

 

대단지 축사로 인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 십년간 계속돼 온 고질적인 민원이자 외침이지만 거창군은 법조타운이 들어선 가지리 성산마을은 이주보상 대책을 세웠고 양평리 스포츠파크 인근 양계장 또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주시켜 레저 스포츠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사례가 있다.

 

학리 구례 의동 학동 주민들의 관심사이자 요구인 분뇨악취 민원과 상수원보호 민원은 가뜩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발전이 더딘 소외된 월천권역 모두의 문제이자 거창읍민의 ‘먹는 물’ 문제와도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읍민의 식수원인 황강 상류에 아무런 제한조치 없이 축사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면 식수원이 위협받고 ‘거창사과마라톤’ 코스이기도 했던 십리벚꽃길의 힐링 레저 쉼터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다.

 

피해 주민들은 “한 사람이 양보하면 86가구가 살고 고집하면 마을이 황폐화 되고 가축 때문에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느냐”는 절박한 외침이다.

법보다 상식이 우선이고 가축보다 사람이 먼저다.

‘역지사지’가 필요할 때다.

<거창신문대표 민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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