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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여론조사

 

[경남도민뉴스] 지난 15~16일 이틀에 걸쳐 지역 주간지 거창군민신문과 거창신문 아림신문 중앙신문이 공동으로 6.1일 실시되는 거창군수 선거와 관련 여론조사를 해 공표했다. 

 

예상은 했지만 곳곳에서 우려와 항의가 빗발쳤고 조사의 신뢰성과 의도성을 의심·왜곡하는 일들이 생겨났다.

 

역대 지방선거 등에서 지역언론이 공동으로 선거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한 사례도 전무했고 선거에 미칠 영향력도 무시 못해 자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후보와 상대진영과의 인간관계 등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숙제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선거가 임박해지면 도내 일간지나 방송사 등에서 각 자치단체장 정도는 지지율 내지는 적합도 조사 등을 보도하는게 상례였고 지역언론은 들러리였다.

 

과거 선거여론조사 기준이 덜 엄격할 때는 조사기관에서 보유한 임의의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발표함으로서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고 신뢰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기도 했지만 현행 선거여론조사 기준과 관련 법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만 공표·보도용 조사를 할 수 있게 명시함으로서 전국에서(1월20일 현재) 89개사만 해당된다.

 

또한 강화된 여론조사기준에는 과거처럼 여론조사기관이 전화번호를 임의로 선정해 조사할 수 없게 관할 시·도선관위 심의위원회를 경유해 이동통신사(3사)에 휴대전화 제공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제공함으로서 공정성과 익명성이 보장된다.

 

선거여론조사는 신뢰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로 한 과학적 통계행위로 질문지는 선관위의 사전검토를 거치고 연령별, 성별, 지역별 표본의 크기를 적정하게 안배할 뿐만아니라 휴대전화와 유선전화의 비율까지도 고려하며 조사한다.

 

표본의 크기도 대통령 선거는 전국단위 조사에서 1,000명 이하는 금하며 광역단체장 800명, 지역국회의원 및 자치구 시·군단위 500명, 지방의회 선거는 300명으로 정하는 규정을 충족해야 된다.

 

이번 조사는 등록된 조사기관에서 선관위의 사전검토와 누구 번호인지 알 수 없는 안심번호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아 1,002명의 유권자들에게 유·무선 78:22 비율로 조사해 공표함으로서 법적요건과 절차적 신뢰성을 갖췄음에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정성 시비는 선거의 유불리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 가려 지방선거가 실종됐다는 우려가 있기도 해 지역의 관심사이자 중요성이 높은 군수선거에 대한 관심제고와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민심의 향방을 알아보는 조사로 의미가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매일 매일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때로는 식상하고 국민을 편가르는 세몰이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민심의 흐름과 방향을 읽어내고 선거의 관심도를 높이고 각 진영과 후보들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긍정적 요소도 많다.

 

지방선거 또한 마찬가지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수의 군민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알려주는 것 또한 지역언론의 한 역할이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조사라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가능하다면 몇 차례 더 시행하는게 맞다.

 

어차피 타 지역의 언론매체가 우리지역 선거의 판세나 여론을 조사·보도할바엔 지역언론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게 옳다는 생각이다.

 

선거에서는 여론조사만큼 민심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다. 후보자들이 민심을 파악하고 표심을 짚어낸다고는 하지만 유권자들을 접촉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직접 대면해도 속내는 잘 드러내지 않을뿐더러 객관적 판단이 쉽지 않다.

 

요즘의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비율을 높이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안심번호와 공정한 질문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그 정확성과 신뢰성은 과거와는 비교되지 않는다. 연령대의 비율도 적정하게 안배하고 지역별 비율도 인구수에 비례해 배분하며 정당지지도나 후보자별 선호도 조사 또한 호명 순서를 순환시키며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선관위에서 정한 기준과 법적요건을 충족함으로서 편향된 답변을 유도하거나 선택을 왜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질문내용 또한 특정후보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게 작성, 선관위의 검토를 거치고 조사결과를 중앙선관위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게재함으로서 왜곡·편파 보도를 막도록 제도적 장치가 돼 있다.

 

이번 지역언론 4사의 군수선거 여론조사는 결과에 따라 후보가 유·불리를 논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제도적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민심의 향배’이며 지역민의 최소한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언론의 새로운 실험이자 지방선거 ‘관심도 제고’를 위한 시도이다.

조사결과는 ‘군민의 목소리’인 만큼 겸허히 받들고 노력해야 마땅하다.

 

군민 목소리인 여론조사는 과학적 통계이기 때문에......

 

거창신문대표 민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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