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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음식물 폐기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탄소중립 실현 나선다!

연내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추진… 내년 3월 착공 2025년 10월 준공 목표

 

                                                 건립 위치도 및 전체 조감도

 

[경남도민뉴스] 부산지역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공처리율이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통해 기존 30%에서 60%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8월 22일, 사업시행자인 부산바이오에너지㈜와 '부산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별도의 협약식 없이 비대면으로 체결되었으며 협약에는 총사업비와 시설의 건설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가 담겼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미생물로 분해하는 ‘혐기성 소화 공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환경기초시설이다.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한 공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17년 11월, 사업시행자인 포스코건설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2019년 3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어 2020년 7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같은 해 10월,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 ㈜삼미건설이 참여하는 (가칭)부산바이오에너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협상을 이어왔다.

 

특히,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과 전력 도매가격(SMP) 단가가 하락한 데다 글로벌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금리 인상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었으나 여러 차례 실무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강서구 생곡동 540번지 일원(1만6,298㎡)에 하루 250t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677억 원(국비 240억 원, 민자 437억 원)이 운영 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이다.

 

발전설비를 통해 2,400kwh의 전력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산소 없이 폐수를 처리하는 아나목스(Anammox) 공법을 적용하면 연간 9억 원에 달하는 처리 비용(동력비, 약품 처리비 등)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3년 3월 착공하여 2025년 10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공처리율을 60%로 확대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력 생산, 재정 절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라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업개요

 위 치 : 강서구 생곡동 540번지 일원(부지 16,298㎡)

 시설규모 : 250t/일 ‣ 처리방식 : 혐기성소화(바이오가스 생산)

 사업기간 : 2017년 ~ 2025년 *운영기간 : 20년

 총사업비 : 677억 원(국비240, 민자437) *시비 68억 :보상비, GB훼손부담금

 추진방법 : BTO-a(제안형 민자사업 중 손익공유형)

 

추진상황

 ’17. 11.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포스코건설→부산시)

 ’18. 2. :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부산시고시 제2018-28호)

 ’19. 3. :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PIMAC)

 ’19. 11. :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행안부)

 ’20. 2. : 부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 (1차)

 ’20. 6. : 시의회 동의

 ’20. 10. :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가칭)부산바이오에너지(주)

 ’21∼‘22.2 : 기본설계 VE, 실무협의, 실시협약(안) 협상, 토지보상

 ’22. 2. : 실시협약(안) 최종협상

 ’22. 4. : 실시협약(안)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22. 5. : 실시협약(안) 부산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2차)

 ’22. 6. : 시의회 보고

 

 향후계획

 ’22. 8.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22.12. : 실시계획 승인 신청

 ’23. 2. : 실시계획 승인(고시)

 ’23. 3. : 공사착공

 ’25. 10. : 공사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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