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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체육회의 건전한 육성이 곧 지역 발전의 지름길이다.

                                                         전 도의원 강철우

 

[경남도민뉴스] 하루가 멀다 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말한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멈춘 지 오래며, 청년층은 떠나고 장년층은 살기가 팍팍하다. 노인들만 남은 지역에서는 이러다간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삶의 흔적만 있었던 공간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시군체육회도 마찬가지다. 절대 인구의 감소는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나 고령화된 면지역의 경우 40대 이하의 청년층이 없어 면지역 체육회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군체육회는 단순히 체육단체로서의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역할까지 기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체육 관련 기본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는 지방체육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서도 역시 같은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도 체육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지정해서 이를 진흥할 책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의 태도는 결국 체육활동 자체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설정해서 지역 공동체와 함께 운영하라는 배경이 깔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군체육회는 해당 지역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러다보니 해당 자치단체의 수장이 시군체육회의 당연직 회장을 맡으면서 체육회의 정치화 내지 행정의 종속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나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20년 처음으로 민선 체육회장을 선임해 문제를 해결해 오게 되었다.

 

즉, 시군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선으로 시군체육회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재정적으로는 시군에 종속되어 있어 제도 개선의 효과가 미비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필자는 도의원일 때 이 문제를 직시하고 적어도 시군체육회의 경상경비는 시도에서, 시도체육회의 경상경비는 국가에서 각각 보조하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했다. 비록 이 주장이 바로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경상남도에 반향을 일으켜서 관련 부서에서도 법령 개선 논의 등이 있었다.

 

다시 말해 시군체육회는 그 지위와 역할에 비해 아직도 법 제도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왔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시군체육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 체육의 전문화 내지 체육 지식의 고도화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현실에서의 폭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뜨거운 가슴을 지니면서 지방체육 부흥과 지방소멸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종합적 내지 융합적 리더쉽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체육과 지역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을 때 때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지역에 살면서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역의 필수적 부분으로 체육을 리모델링하고 지역민들에게 삶의 중요 요소로 체육이 다가갈 것인가 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시군체육회가 지역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 발전도 선도해 나가리라 생각된다.

 

아무쪼록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군체육회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되어서 지역 소멸의 또 다른 해결책이 되길 희망해 보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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