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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 이렇게 하세요!

                                     마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김도형

 

[경남도민뉴스] 최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전환을 위한 도로교통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피해를 막기 위해 23년 1월 22일부터는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또는 정지선)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되고, 교차로에서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질 때만 우회전이 가능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도 도입하였으며 법 개정초기 운전자들의 혼란을 우려 4월22일까지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법령개정은 모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2022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에서 도민의 운전 및 보행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호준수율 96.2%,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85.8%, 안전띠 착용률은 84.8%로 준수하게 나왔지만 우회전 일시정지 준수율은 52.9%에 불과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 3천여 명에 이르며, 3년간 경남지역에서의 우회전 차량 대 보행자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10명이 사망하고 704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보행자들이 우회전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잦다보니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없을 시 우회전을 허용하다보니,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멈춰있어야하는지,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해도 될지 헷갈려 한다.

 

이러한 운전자의 혼란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려 한다.

 

첫째,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한다.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관계없이 전방 차량 신호등만을 기준으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해야하며, 보행자의 통행이 완료되면 진행이 가능하다.

 

셋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호등에서 표시하는 내용(적색-정지, 녹색화살표 –우회전)에 따라야 한다. 이는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등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우선하는 것이다.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살피는 운전자들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있지만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사람(보행자)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일 것이라 생각된다. 안내해드린 우회전 방법 세 가지만 지킨다면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져 교통선진국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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