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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폐해, 개선 시급하다

- 금품선거, 인맥선거, 깜깜이선거 바꿔야

 

[경남도민뉴스] 지난 8일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장을 선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막을 내렸다. 역시 예상대로 금권선거, 지역주의선거, 인맥·학맥선거, 네거티브선거가 만연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는 거리가 멀었다.

 

거창의 경우 무투표로 당선된 남거창농협 조합장을 제외한 7곳 중 6곳 조합장이 바뀌는 이변이 생겼고, 투표율 또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기록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거창축협의 96.5%나 거창사과원예농협의 95.4%는 전무후무한 기록이고 다른 곳도 80% 후반대의 높은 투표율은 그만큼 조합원의 관심도가 높았고 경쟁 또한 치열하다는 반증이지만 다른 이면의 이유도 있다는걸 조합원들과 군민들은 알고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 처음 실시 후 이번이 3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금권선거의 폐해를 바로잡고 선거운동과 투개표 과정의 공정한 관리, 탈·불법 행위 단속·근절을 위해 시행됐지만 아직 멀었다. 먼저 폐쇄적인 선거제도가 가장 큰 문제다.

 

선거운동 방식이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만든 규정과 공보·벽보 등 홍보물과 전화(문자), 전자우편, 명함배부만 가능하도록 한 일방통행식 선거운동 방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조합장선거는 선거구역이 좁고 선거권을 갖는 조합원이 비교적 적을뿐더러 인맥과 학맥, 소지역주의가 만연해 인물과 능력 보다는 금권선거 유혹이 커고 네거티브와 유언비어, 인신공격 등에 표심이 움직이기 쉽다.

 

조합장의 경영능력이나 인물 됨됨이, 공약 등을 비교·검증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나 공약발표회 등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자칫 금품선거, 깜깜이 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 조합을 어떻게 경영하고 어떤 사업을 펼치며 공약은 무엇인지 최소한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검증받는 공개토론·발표 정도는 해야 마땅하지만 검증없이 연고와 이해관계, 인지도에 따른 선거로 전락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지금처럼 제한된 선거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선거운동 방식으로 전환해 후보의 능력과 정책비전을 알리고 검증받을 수 있도록 홍보기회를 확대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농협법에 연임 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규정’은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까지만 연임토록 한 규정이 있는 반면 조합장은 ‘상임이사’를 두고 ‘비상임조합장’ 타이틀을 가지면 3선을 넘어 10선, 종신집권도 가능한 구조다. 농협은 자본금이 2,500억원 이상인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구분해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연임 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은 무제한 연임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조합법에는 비상임조합장은 상임이사에게 경영과 집행권한을 위임하도록 돼 있고 조합장은 인사권을 가짐으로서 내부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진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상임이사를 포함한 조직의 인사권이 사실상 조합장 손에 달려있어 절대권력을 쥔 셈이고 경제·신용사업을 총괄하고 재임중 차기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 또한 다양하다.

 

농협 이사나 대의원 등을 상대로 한 워크숍이나 연수, 세미나 명목의 여행, 조합경비로 지출되는 경조사비 등도 조합장 명의로 제공되지는 않지만 조합장 체면을 세워주는 일이고 업무추진비와 차량제공도 조합장 품위유지의 수단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직원채용과 조직인사권, 조합의 대출 등 금융·판매 유통의 경제사업 관장은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힘이기도 하다.

 

조합장도 지자체장의 3선연임제한과 마찬가지로 비상임조합장의 3선연임제한을 농협법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이 속히 개정되지 못하는건 해당 상암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표밭인 조합장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데 한심한 일이다.

 

이번 거창관내 조합장선거도 거창사과원예농협의 현직 조합장 6선 도전이 박빙의 차로 무산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축협과 원협의 96% 95%의 경이적인 투표율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조합장선거 때면 항상 그랬듯이 금품살포가 만연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5당4락(5억 쓰면 당선 4억 쓰면 낙선)의 신조어가 낯설지 않고 지지 부탁 전화를 받은 조합원은 “귀찮게 전화만 자꾸 하면 뭐하냐”며 금품요구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식사대접을 요청 받으면 “요즘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일부 조합원들은 금품요구를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현실이다.

 

아무리 완벽한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도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과 법을 지켜야할 유권자와 후보자의 의식변화와 자정노력이 없으면 모두가 공염불이다.

 

조합장선거가 대한민국 선거문화를 망치고 선거풍토를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성토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차제에 선거운동 방식과 제도를 고치고 자정노력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금품선거 신고포상금과 과태료 등을 대폭 높이고 처벌조항을 강화해 신고자는 팔자 고치고 선거사범은 패가망신하고 금품향응을 받아도 엄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하는 시급한 현실이다. 선거제도 혁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주주의의 개혁 과제다.

 

<민호현 거창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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