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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수를 통해, 아동학대 근절에 참여해야

 

[경남도민뉴스]거창경찰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이수를 통한 아동학대 근절에 참여를 요청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는 그 특성상 외부에서 발견하는게 힘들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법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의료인, 교사,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등 직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료인 직군에는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요양시설·정신보건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종사자 등이 있다.

교사 직군에는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고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이 있다.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있다.

위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 근로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매년 1회 60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까지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참여만으로는 학대받는 아이들을 모두 구제할 수 없다.

주변 이웃들, 더 나아가 사회의 구성원들 모두의 참여가 있을 때 비로서, 학대받는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다.
아동학대 근절, 그 시작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수로 시작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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