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종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A(17세)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하여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폭행 등으로 2023년 8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던 중 무단가출 후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거창준법지원센터는 A군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통해 A군을 구인한 후 소년원에 유치하였으며,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하였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안종우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 유치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