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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준 경남도의원,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위한 경남도의 책임 있는 역할 촉구

택시운수종사자 최저임금 보장을 통해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되어야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유형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제411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택시 전액관리제가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사납금제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전액관리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러한 전액관리제는 운수종사자가 운행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일부 금액을 고정적으로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이른바 ‘사납금제’로 인해 발생하는 과속운전, 승차거부, 피로누적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유형준 의원은 “전액관리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형된 형태로 사납금제가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 일한 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고정급을 적게 지급하거나,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기준금을 채우지 못한 택시기사들의 월급은 계속 줄어드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유형준 의원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은 변형된 전액관리제로 인한 반쪽짜리 월급제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물론 임금 체불의 덫에 놓여져 있다”고 말하며, “제대로 된 전액관리제 이행을 위해서는 경남도내 운영 법인택시 임금지급 형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형준 의원은 경남도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 보장을 통해 근로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이로 인해 도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임금 형태를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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