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통영 7.8℃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진주 7.4℃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김해시 7.1℃
  • 흐림북창원 8.1℃
  • 흐림양산시 7.4℃
  • 흐림강진군 8.7℃
  • 흐림의령군 7.5℃
  • 흐림함양군 5.9℃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밀양 7.6℃
  • 흐림산청 5.9℃
  • 흐림거제 8.0℃
  • 흐림남해 8.3℃
기상청 제공

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3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방문 및‘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

 

[경남도민뉴스] 주시는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이 청년 기준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3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진주시 주택경관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누리집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