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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경남도민뉴스] 울산시 울주군이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건축·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죽목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 결과,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불법사항은 계도를 통해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유도한다. 대규모 또는 상습불법행위의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 대응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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