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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총 28건 44명 단속 ⇨ 2명 송치, 5명 불송치 등, 37명 수사 중

 

[경남도민뉴스] 대전경찰청은 2024년 2월 7일부터 7개 경찰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지난 선거일인 4. 10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28건 44명을 단속하여 2명을 송치하고, 5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37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6명(13.6%) ▵불법단체동원 6명(13.6%) ▵ 금품수수 5명(11.4%)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30명(68.2%) ▵수사의뢰 7명(15.9%) ▵진정 등 7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5명(388.9%)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 대전경찰청은 불법단체동원, 금품수수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00%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윤승영 대전청장은 “선거일 이후에도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없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다.”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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