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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 안정적 지원”

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분담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남도민뉴스] 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권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요양비용 등에 대한 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충남도와 각 시·군 간에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는 시·군 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비용은 도가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군이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사‧신체활동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장기요양비용 등의 분담 금액을 규정했다”며 “조례안 시행으로 사업을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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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 울주군 치매안심센터가 30일 치매관리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민관 보건복지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치매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열리는 울주군 치매지역사회협의체는 각 기관별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사회 치매극복에 협력하는 공동체다. 참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주지사 △서·남부노인복지관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울주군자원봉사센터 △세광병원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치매관리사업 추진현황 및 2024년 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해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자문 요청, 협조사항 질의 및 토의 등을 진행했다.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통해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치매안전망 구축과 치매 환자·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웅촌면에 위치한 한편 울주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과 치매 통합관리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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