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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경남도민뉴스] 철원군은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철원군은 이번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에 세무부서 전 직원의 체납지방세 책임징수제 실시와 더불어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예금압류 실시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적극적으로 공매하고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등 채권확보를 통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일제정리 기간에 철원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 연계 번호판 영치를 통해 유관기관 간 협업을 도모한다.

 

단, 고금리, 물가상승 등으로 완납이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등 납세자 맞춤형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철원군은 이번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2024년 지방세 체납액 22억 중 7억원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철원군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사회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재원으로 가시적인 체납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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