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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의한 청소년 불법촬영 중대한 범죄이다

 

 

[경남도민뉴스] 가수 정준영 사건, N번방 조주빈 사건, 최근 구속된 몸캠피싱 김영준 사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준 경악스러운 불법촬영 범죄들이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엽기적인 청소년 불법 촬영 범죄 뉴스가 나와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촬영이 가능하며, 일부 청소년들이 호기심에서 장난삼아 다른 친구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 유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예전에 불법촬영 범죄는 사람들 왕래가 많고 혼잡한 장소인 터미널, 백화점 대형마트, 공원, 공중화장실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교 화장실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불법촬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처벌도 중하고, 또한 신상정보가 등록 공개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성폭력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 없이 수사기관이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다.

 

불법촬영(일명 몰카)은 스마트폰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될 수 있는 만큼 청소년들이 장난이나 놀이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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