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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석 부산광역시의원, 공립요양병원 이용자 범위, 노인성 질환자로 확대한다!

전원석 의원,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전원석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이 6월 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부산시는 의료법과 치매관리법에 의거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해 부산노인전문병원(제1병원~제4병원)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23년 기준 554명의 치매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에 관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동 조례의 정비 역시 필요하게 되어 개정이 이루어지게 됐다.

 

조례에는 ▲ 근거법령의 명시(안 제1조), ▲업무범위 및 대상을 ‘노인성 질환’으로 수정(안 제3조, 제5조), ▲위탁운영 대상의 정비(안 제6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전원석 의원은 “입원환자 규정을 치매관리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공립요양병원 이용자의 범위를 노인성 질환을 가진 지역주민으로 확대하는데 개정의 의의가 있다” 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나아가 “조례 개정을 계기로 부산에 없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논의하여 요건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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