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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부산광역시의원, 조례개정 통해 대시민 응급조치교육 확대한다!

이준호 의원,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6월 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2년 기준 전국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은 평균 29.3%로 매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 부산은 20.0%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산의 심폐소생율 비율은 서울(44.9%) 대비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며, 주요 선진국(미국 40.2%, 영국 70.0%, 일본 50.2%)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조한 수치인 것으로 밝혀져 부산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이준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시민 응급처치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대상별, 상황별 등 생애주기별에 맞는 선택과 집중교육을 세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응급처치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더해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고 싶다”며 포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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