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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의 미래, 이제 꿈꾸게 됐다! 부산광역시의회 윤태한 의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지원 조례제정한다

가족돌봄청년의 평균 돌봄기간 약 46개월 시간빈곤의 상태로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윤태한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사상구1)은 7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및 청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부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윤태한 의원은 지난 3월 4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의 미래, 이제 꿈꾸게 해줍시다!”의 5분 자유발언으로 가장 돌봄의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며 생활하지만 쉽게 인식되지 못했던 현실에 숨겨진 집단인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가족돌봄청년은 1주일 평균 21.6시간을 가족돌봄에 할애하고 있으며, 평균 돌봄기간은 약 46개월로, 시간빈곤의 상태이다. 돌봄내용은 주로 가사(68.6%)와 함께 시간보내기(63.7%), 병원 동행·약 챙기기(52.6%)부터 옷 갈아입히기, 세안 및 목욕 돕기, 용변 보조 등 가족을 돌보는데 할애하는 시간과 돌봄활동의 내용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4.4%는 이러한 돌봄활동에 부담을 느끼며, 이는 일반청년의 응답률(8.5%)에 비해 4배나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음식, 주거, 의료, 신용 등의 박탈지수가 청년비돌봄자에 비해 2배에서 8배까지 높게 나타났다.

 

이에, 윤 의원은 “이들이 겪고 있는 것을 결코 ‘기특함’으로만 봐서는 안될 일이라며,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돌봄부담 완화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는 ▲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지원시책을 마련, 추진하기 위한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사업의 추진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 ▲ 민간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여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는 6월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은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신체적·정신적 문제 및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과 돌봄이 완화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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