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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정 의원, 이·통장 장애인 자녀 장학금 수혜 확대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 추진...‘성적’ 기준 미반영

 

[경남도민뉴스]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이·통장 자녀 가운데 장애인 학생이 장학금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성적’을 반영하지 않게 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박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 2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제1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통장 자녀 중 장애인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시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규정했다. 현행 조례는 초·중·고교생은 전체 학생의 50% 이내, 대학생은 평균 C학점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학생은 성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비장애 학생과 같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의 고등학교과정 학생도 장학급 지급 대상으로 명시하고, 무상교육이 시행 중인 학교의 입·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신설해 실효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애인 학생들이 차별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장학금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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