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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법원, 이호국 前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 기각

이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 유지돼

 

[경남도민뉴스] 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창원시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해임 처분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본안 판결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며,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이사장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 창원레포츠파크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창원시의회의 산하기관장 복무감찰 필요성 제기에 따라 10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11월 창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서 같은 달 이 전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올해 2월 공단 이사회에서 임원복무규정 위반을 사유로 해임안을 의결함에 따라 경상남도와 협의를 거쳐 3월 18일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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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칡잎 기능성 원료 표준화 사업 완료…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
[경남도민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은 천연소재 산업화에 필수적인 칡잎의 기능성 원료의 표준화를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3년부터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섬 야생 천연물(지표/기능 성분) 소재화 연구’ 및 ‘도서연안 천연물 확보 및 정보생산 사업’ 과제를 수행하여 칡잎의 기능성 원료 표준화를 달성했다. 칡잎은 전통적으로 갈엽(葛葉)이라 불리며 이번 연구를 통해 소재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이번 칡잎의 기능성 원료 표준화가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관련 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제품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원료 표준화를 통해 우리나라 야생생물 자원의 가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최경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야생생물선진화연구단장은 “앞으로도 칡 등 섬 야생생물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유용성 정보를 확보하고, 야생생물 소재로부터 새로운 가치를